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 안내(2026. 03.26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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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6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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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18조(개별학생교육지원) ①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별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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