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알림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12.30 | 조회수 | 36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함열중학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 이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대상에 해당되어 신청 의사가 있는 학생은 신청서식을 준비하시어 학교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사업명: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나. 대상: 학교안전사고*로 수술받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 미가입한 저소득층학생 *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다. 지원범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 중 비급여 항목 일부 (1인 동일 사고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라. 신청기간: 상시 마. 신청방법 - (재학생) 학교에 신청 → (학교) 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 (이 외) 관련서류 구비하여 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 우편 발송
유의사항 가.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결정통보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학교안전사고 신고 시 지원사업 안내) 나. 재난적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보건소) 등 타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결정을 통보받은 후 신청(중복지원 금지)
첨부파일 1.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1부. 2. 신청 서식 1부. 끝. |
이전글 | 교육공무직원(시설관리원-일반) 채용 공고 |
---|---|
다음글 | 졸업식(76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