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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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8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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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7~18세) 나.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지원(초등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다. 신청기간 및 장소: 2024.5.1.~ 9.30./ 각 해당 관할 가족센터 라.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함 붙임 웹포스터(추가 8개 언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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