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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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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20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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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잘못된 이용사례 및 안전사고의 증가에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의 사항 및 교육자료, 안전홍보 캠페인 동영상을 안내하고니   


    무면허학생(만16세 미만 무면허학생)의 개인형이동장치(pm)이용 및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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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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