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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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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02 조회수 274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2()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4.29.)하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중등 및 특수학교의 실외 마스크 착용 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구분

현행 (~ 5.1.)

변경

5.2.~ 5.22.(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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