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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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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4.14 조회수 919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3일전까지, 본교 비치) → 신청서 접수 → 학교장 승인 여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10일 이내)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항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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