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28 조회수 164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과 생활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 달성 위해 입국한 격리면제자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재택근무)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2)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입국 1일차 검사(격리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차 검사 실시) 외 입국 3일차 및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별도 보관
    3) (시행일) ’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이전글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FAQ
다음글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