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꿈활짝카드」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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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24 | 조회수 | 595 |
<2021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꿈활짝카드」관련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치료지원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지원 전자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운영 원칙 ? 치료지원 제공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심리운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에 한하여 지원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치료지원 제공영역 중복 불가 ? 어린이집 원아 또는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학생은 치료지원 대상 제외 ? 물리?작업치료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치료지원은 개별치료, 정규교육과정 이외 운영이 원칙 ? 치료지원 영역 변경은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및 학교장의 승인 필요 2.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월 12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 「꿈활짝카드」가맹점 외 기관에서는 사용 불가 및 현금화 불가 ? 치료지원 전자카드 결제는 치료 후 결제가 원칙(월말 일괄 결제 금지) ? 치료지원 서비스 이용 전 선결제 불가 ? 월말 포인트 소멸 후 소급 불가, 잔여 포인트 이월 불가 ? 당월 치료지원 제공에 대한 결제는 당월이 원칙이며, 선결제 금지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전자카드 보관 불가 ? 진단서류 발급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 ?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불가 ? 치료지원 제공기관과 담합하여 부정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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