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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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2.11 | 조회수 | 429 |
가.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나.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다. 사업기간: 2018.1월~12월(‘12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라.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 내 만 5~18세(2018년 이용기준 출생연도 2000~2013년) 마.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바. 신청기간: 2017.12.18.(월) ~ 12. 29.(금) 사.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 방문 신청 아. 상세이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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