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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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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위촉 공고
작성자 함라초 등록일 26.02.10 조회수 10
첨부파일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6. 2.10.() ~ 2026. 2.12.() 12:00

접수장소 : 함라초등학교 교무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학교안전

지킴이

1

함라초등학교

20263~ 20272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보호 업무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비고

주당 15시간 미만

~3시간

오전 7:30~9:00

오후 3:00~4:30

2시간

오전 8:00~9:00

오후 3:30~4:30

1시간 10,000

(임금이 아닌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

·주당 14시간까지 가능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 출입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 담당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 학교안전관련 제반 업무 등

지원자격

- 학력은 제한 없으나, 연령은 만 70세 미만인 자만 지원가능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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