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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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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김보화 등록일 25.06.05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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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과-6123(2025.4.7.) 공문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학생생활규정과 개정()은 지면 관계상 학교홈페이지에 개시하여(개정 되는 부분은 빨간색 표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개시 내용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에 612()까지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2조 특수 교육 대상자의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 제 13조 전자기기 사용

- 제 16조 생활지도의 방식

- 기타 각종 서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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