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학교를 위한‘학교문화 책임규약’ [책임규약의 목적]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참고] 교내외 신고 방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3)? pp.18~19 ? 교내 신고: 구두 신고(교사에 직접),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휴대전화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방법 활용 ? 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 |
?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참고] 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 가해학생 조치 사항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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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가해학생 부과 가능한 긴급조치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5호+제6호(동시 부과 가능) ※ 7호 포함(법령 개정 추진 중) |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 제2조(정의) 4.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 5.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6.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 7.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8.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9.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10.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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