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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 출결 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출석 및 결석 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결석계 양식과 출석인정 절차에 필요한 양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출결 관리 이외의 출결 처리 내용임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출결처리 |
질병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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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계 |
결석처리(병결)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은 사유 증빙용이며,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 (법정감영병 제외) |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계,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
기저질환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천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등 |
- 학년 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 등교시간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함 |
법정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이 강한 질병 |
- 담임선생님께 연락 - 발병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완치 후 결석계,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출석인정 |
경조사 결석 |
구분 |
대 상 |
일수 |
출결처리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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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 |
-가족과 함께 하는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가족동반 여행등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 |
?교외체험학습-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기간만 인정 <2023학년도 변경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출석인정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가정학습 신청은 당일 오전 9시까지 인정 |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50)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정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2023. 3. 7.
함라초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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