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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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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 출결규정 안내
작성자 이설희 등록일 23.03.06 조회수 130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생 출결 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출석 및 결석 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결석계 양식과 출석인정 절차에 필요한 양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출결 관리 이외의 출결 처리 내용임

구분

내용

제출서류

출결처리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계

결석처리(병결)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은 사유 증빙용이며,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

(법정감영병 제외)

-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 결석계,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천식,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등

- 학년 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 등교시간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서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함

법정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이 강한 질병

- 담임선생님께 연락

- 발병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완치 후 결석계,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출석인정

경조사 결석

구분

대 상

일수

출결처리

결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교외

체험

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가족동반 여행등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 이내기간만 인정

<2023학년도 변경사항>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출석인정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가정학습 신청은 당일 오전 9시까지 인정

지각

조퇴

결과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50)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정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2023. 3. 7.

함라초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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