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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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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 7판>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조순기 등록일 22.05.03 조회수 329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7>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자가키트 활용한 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선제검사 종료

선제검사 종료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RAT 1)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급식실

지정좌석제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지속 유지

발열검사 2(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 환기(창문 상시 개방)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 일상 소독(11회 이상)

(확진 학생, 교직원)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로 검사 2회 권고(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검사결과 음성확진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는 학교 자율관리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권장) 안내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식나 내 검사)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유증상 학생, 교직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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