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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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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관리규정(교외체험학습포함) 안내
작성자 조순기 등록일 21.03.06 조회수 2506
첨부파일

2021학년도 출결관리 규정 (교외체험학습 포함)

  아낌없는 관심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출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류

내 용

확인 방법

(제출 서류)

출석

인정

전염병

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

 -법정전염병: 풍진, 홍역, 세균성 이질, 유행성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등

 -비법정 전염병: 유행성 각결막염, , 무균성 뇌수막염 등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

천재

지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

학습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함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 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 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 이내 로 사용할 수 있음

체험학습 허가기간을 초과한 결석은 미인정결석 처리.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학교장 허가 험 학습 후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증빙자료 제출

- 청첩장, 사망확인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 호적 등본 등

(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기타

여학생 중 생리통인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1회 결석을 출석인정함. 지각,조퇴,결과는 3회를 1일로 산정하여 출결처리함.

학부모의견서

담임확인서

결석

질병

으로 인한 결석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진단서,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2일의 단기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와 보호자 확인서(학교홈페이지 참조) 제출

3일 이상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추가 제출

(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서 거부, 법행위로 관련 기 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등

미인정 결석 5일 초과시 장기결석으로 가정방문 및 출석 독촉 경고장 발송

단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3일째부터 가정방문 및 출석 독촉 경고장 발송

기타

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와 보호자 확인서(학교홈페이지 참조) 제출

지각

조퇴

결과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50)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학교시각 사이에 하교 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 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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