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
---|---|---|---|---|---|
작성자 | 김원진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
||||
<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이전글 | 2020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채용 공고 |
---|---|
다음글 | 10월 온라인 학부모 교육 안내(익산교육지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