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출결관리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조순기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5936 |
첨부파일 |
|
||||
1. 2019학년도 함라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안내입니다. 학생 결석 시<결석계-첨부파일자료>와 아래의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병 결석 시 1) 1~2일 단기결석: 결석계(첨부파일) + 담임교사확인(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2)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계(첨부파일) +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나.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효도방문체험학습의 명칭이 변경되었음) 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서식1> 또는 <서식2>를 제출해 주세요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접수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다. 체험학습 실시 후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라.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 출석인정 합니다. 마. 교외체험학습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 인솔자가 보호자 인 경우 서식<1>, 인솔자가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서식<2> 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바.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첨부파일: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입니다.>
|
이전글 | 2019학년도 전교 어린이회장단 선거 공고 |
---|---|
다음글 | 2019학년도 스쿨버스 노선(시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