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리 규정 및 효도,방문체험(출석인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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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순기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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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함라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및 (출석인정)효도.방문체험학습 관련 양식 입니다.
아래 '방침'과 '신청절차', '체험학습 후 절차'까지 읽어보시고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침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인정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2. 신청절차 가. 신청서류 : '(서식1) 효도체험학습 신청서'-학부모님 작성 나. 체험기간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3. 체험학습 실시 후 절차 가. 국내 1) 제출서류 : ‘(서식2) 체험보고서’-학생 작성 나. 국외(해외 체험학습) 1) 제출서류 : ‘(서식2) 체험보고서’ + 보호자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1부 4. <질병결석>: 관련서류 미제출 시 무단결석 처리 됨. ◎ 1일 또는 2일 결석 : (양식1) 결석신고서 + 처방전, 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 3일이상 결석 : (양식1) 결석신고서 + 의사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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