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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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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 규정 및 효도,방문체험(출석인정)학습 안내
작성자 조순기 등록일 18.03.05 조회수 2451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함라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및 (출석인정)효도.방문체험학습 관련 양식 입니다.

 

 

아래 '방침''신청절차', '체험학습 후 절차'까지 읽어보시고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침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인정

   ◦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2. 신청절차

  가. 신청서류 : '(서식1) 효도체험학습 신청서'-학부모님 작성

  나. 체험기: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3. 체험학습 실시 후 절차

  가. 국내

     1) 제출서류 : ‘(서식2) 체험보고서-학생 작성

  나. 국외(해외 체험학습)

     1) 제출서류 : ‘(서식2) 체험보고서 + 보호자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1


4. <질병결석>: 관련서류 미제출 시 무단결석 처리 됨.

◎ 1일 또는 2일 결석

    : (양식1) 결석신고서 + 처방전, 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 3일이상 결석

    : (양식1) 결석신고서 +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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