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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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호 | 등록일 | 17.11.27 | 조회수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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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 안내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대리인 *올해 만 9세가 되는 2008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사용시 주의할 점 ①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분보장과 할인혜택, 교통카드 기능까지 구비하고 있는 청소년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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