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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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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3.12.05 조회수 57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 기간: 2023. 12. 7.() ~ 12. 21.()까지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원칙)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원칙)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각급 학교(예외)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

(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


(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 

 

) 동일 주민등록 등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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