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타면 안되고 부치는 짐만 가능 | 비고 |
1.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2)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칼, 외과용 메스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5)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6)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7)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 ·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가능 |
2.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
1) 망치, 쇠지레 2)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3)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4)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5) 볼트건과 네일건 | |
3. 다음을 포함한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2) 아령, 볼링공 3) 빙상용 스케이트 4)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5) 무술 장비 |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
4.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에 따른 액체?분무?겔류 |
1)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 2)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 · 국제선에 한함 |
부치는 짐은 안되고 가지고 타기만 가능 |
라이터 | · 단, 1인당 1개 |
2. 보조배터리 | · 용량에 따라 반입 제한 |
?? 가지고 타기, 부치는 짐 모두 불가능 (비행기 반입 금지) ※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 |
1. 토치 | · 단,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및 위탁반입 가능 |
2.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 |
3.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스프레이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