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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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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함라중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4.03.01 조회수 885
첨부파일

 <함라중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나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 2]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3]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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