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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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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재연장 시행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2.02.08 조회수 153
첨부파일

 

1. 일상회복 재개 및 오미크론 확산세 차단을 통한 방역 관리 안정화를 위하여 접종 완료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 제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운영 시간 제한 등 조치사항 시행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현행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존 방역수칙 사항 전반에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재연장 시행>

 

. 적용기간 : 2022. 02. 07 () 00:00 ~ 2022. 02. 20 () 24:00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사항 : 재 거리두기 수준 유지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거리두기 주요내용 : 붙임3, 7페이지)

. 방역패스 적용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멀티방·PC·스포츠경기(관람)(실내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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