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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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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2.01.17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일상회복 재개 및 오미크론 확산세 차단을 통한 방역 관리 안정화를 위하여 접종완료 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 제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운영 시간 제한 등 조치사항 시행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현행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오니 일부 변동된 방역수칙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2. 01. 17 () 00:00 ~ 2022. 02. 06 () 24:00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 적용기간 :2022. 01. 17 () 00:00 ~ 2022. 02. 06 () 24:00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 사항 :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 주요 변동 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6)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예시)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접종완료자 (5) + 미접종자 (1)= 6(불가)

- 접종완료자 (5) + PCR음성확인서소지자 (1) *유효기간 내 = 6(가능)

. 사적모임 등 일부 예외사항은 붙임 참조.

. 기타사항

-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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