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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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2.01.17 | 조회수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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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회복 재개 및 오미크론 확산세 차단을 통한 방역 관리 안정화를 위하여 접종완료 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 제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운영 시간 제한 등 조치사항 시행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현행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오니 일부 변동된 방역수칙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01. 17 (월) 00:00 ~ 2022. 02. 06 (일)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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