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익산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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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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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 발령 및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익산시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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