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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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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11.18 조회수 154
첨부파일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에 따른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99)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기본방역수칙

(경마·경륜·

경정, 카지노)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정정

. 적용기간: 2021.11.13.() 0~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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