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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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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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접종률 70% 달성 등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3차 개편 시행을 결정한 바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사적 모임 (접종완료 관계 없이) 12명까지 가능한 조치사항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사항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적모임 관련(추가)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8명 포함 시 12명 동반입장 및 이용 가능)
2. 각 부서에서는 방역 수칙 조정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격한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우리 시(전라북도) 거리 두기 방역 지침 적극 준수 및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추진 관련 행정응원 요청 시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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