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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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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11.01 조회수 244
첨부파일

 

1.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접종률 70% 달성 등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3차 개편 시행을 결정한 바 정부(전라북도) 방침에 의거, 사적 모임 (접종완료 관계 없이) 12명까지 가능한 조치사항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사항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적모임 관련(추가)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8명 포함 시 12명 동반입장 및 이용 가능)

 

2. 각 부서에서는 방역 수칙 조정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격한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우리 시(전라북도) 거리 두기 방역 지침 적극 준수 및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추진 관련 행정응원 요청 시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2021. 11. 01 () 05:00 ~ 2021. 12. 12 () 24:00 (6주간 시행)

- 적용 시점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 요망.

* 20211110~ 05시 이전 시점은 기존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 조정 사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사적 모임 :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12명 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며, 접종완료자 8명 추가 시 12명까지 이용 가능)

- 노래방,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 운영 시간 제한 해제(,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 유흥시설 (5): 24~ 익일 05시 운영 제한(,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 행사·집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야외 공원, 광장: 22시 이후 취식 및 음주 금지 해제 (11.1 00:00 ~ 별도 조치 시 까지)

. 참고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

<시설 기본 공통방역수칙> *참고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 기타

(1) 각 시설별 세부 기본 방역수칙 전반 붙임 3참조.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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