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교육활동침해 자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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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1.10.21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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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어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포스터와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장은 △즉각적인 사안 조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 관련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적극 이행 나.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학교에 단순 이관을 지양하고 학교의 조치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적극 대응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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