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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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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및 조정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10.18 조회수 132
첨부파일

 

1.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체계 준비 및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한 급격한 유행확산 초래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기조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시) 또한 거리 두기 현행 단계를 연장 시행 하고자 하오니 (10.18 ~ 10.31) 일부 조정된 방역수칙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및 조정 시행 관련 사항>

. 적용기간 : 2021. 10. 18 () 00:00 ~ 2021. 10. 31 () 24:00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이서면 갈산리 : 3단계 적용)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 조정 사항 (3단계 이하)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등 일부 조정

구분

기존

조정 시행 (10.18 ~ 10.31)

사적모임

4인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포함 시

8인 까지 가능)

(원칙)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조정) 접종완료자 6명 포함 시 10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22~ 익일 05

운영제한

24~ 익일05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2~ 익일 05

운영제한

운영 제한 해제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

결혼식장

식사 제공 시 최대 99

(일반 49, 접종완료자 50)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

(일반 99, 접종완료자 100)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

(49+ 접종완료자 201) 가능

.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6명 포함 시 최대 10명 까지 가능.

  예외사항 :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상견례 : 10인 까지 허용.

    돌봄(아동-12세이하),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일부 시설 영업 제한(22~ 익일 05) : 유흥시설, 노래방, 콜라텍, 홀덤펍, 목욕장업 등.

- 편의점 실내외 취식금지 (24~ 익일 05)

.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참고사항

(1) 각 시설별 세부 기본 방역수칙 전반 붙임 3참조.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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