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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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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10.05 조회수 136
첨부파일

 

1. 추석 연휴 여파 및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기 등을 고려 거리 두기 현 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방역조치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연장 시행 하는 바 (10.4 ~ 10.17) *2주간 연장

 

2.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시어 철저한 시설 방역관리 현장 점검,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각 시설, 단체 관리·관련 부서)

*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시설(단체) 관리·관련부서 통보 및 즉시 응소

 

3. 또한 가을 행락철, 연휴 기간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 대면 축제는 취소 또는 연기, 비대면(온라인) 전환 적극 이행, 그 외 각종 워크숍 등 각 부서·기관·단체 주관 소규모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관련 사항>

. 적용기간 :2021. 10. 04 00:00 ~ 2021. 10. 17 24:00

. 적용대상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혁신도시 : 3단계 적용)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 변경사항 (3단계 이하) :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방역수칙 조정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허용 인원최대 99

*식사없는 결혼식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허용 인원최대 199

돌잔치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허용 인원49명으로 확대

기존 최대 16명에서 49명까지 가능

.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 까지 가능.

- 예외사항: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봄(아동-12세이하),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 8인까지 허용)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동) - 12세 이하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예시) 성인 2+ 12세 이하 아동 6(0) 성인 4+ 12세 이하 아동 4(0)

성인 5+ 12세 이하 아동 3(X)

일부 시설 영업 제한(22~ 익일 05) :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펌, 식당?카페 등 기존과 동일

- 공원 및 광장 내 취식금지, 편의점 실내외 취식금지 (22~ 익일 05)

.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참고사항

(1) 각 시설별 세부 기본 방역수칙 전반 붙임 3참조.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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