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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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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09.06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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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960~ 10324시까지 [4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갈산리·부안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 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9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4.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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