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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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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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방역 상황 안정을 위해 비수도권 일부 지역 거리 두기 3단계, 사적 모임 4인 제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익산시 또한 도, 정부 방침에 의거 내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제한) 방역 조치를 연장 시행 하는 바(8.23 00:00 ~ 9.5 24:00 / 2주간 연장 시행)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시어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설, 단체 관리·관련 부서) *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시설(단체) 관리?관련부서 통보 및 즉시 응소 거리 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에 따른 현장 혼선이 없도록 각 시설 현장 점검 추진 및 방역수칙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우리 시(전라북도) 방역 지침 준수 현장 점검 및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추진 관련 행정응원 요청 시 적극 협조 당부드리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시어 행사 등은 일정 연기 및 비대면으로 추진 바라며, 불가피하게 추진 시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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