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익산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 시행 |
||||||
---|---|---|---|---|---|---|
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1.08.09 | 조회수 | 145 | |
첨부파일 |
|
|||||
1.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방역 상황 안정을 위해 비수도권 일부 지역 거리 두기 3단계, 사적 모임 4인 제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익산시 또한 도, 정부 방침에 의거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제한)방역 조치를 연장 시행 하는 바(8.9 00:00 ~ 8.22 24:00 / 2주간 연장 시행)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시어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시설(단체) 관리·관련부서 통보 및 즉시 응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에 따른 현장 혼선이 없도록 각 시설 현장 점검 추진 및 방역수칙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사항 중 직계가족 모임은 금번 행정명령 시행 시 예외 적용 불가 사항으로 4인까지 가능하오니 이 부분 숙지 및 홍보 당부 드립니다. 3. 또한 각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우리 시 (전라북도) 방역 지침 준수 현장 점검 및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추진 관련 행정응원 요청 시 적극 협조 당부드리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시어 행사 등은 일정 연기 및 비대면으로 추진 바라며 불가피하게 추진 시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 바랍니다.
|
이전글 | [알림] 청렴소식지 2021-8호 |
---|---|
다음글 | [안내] 부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