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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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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익산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 시행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08.09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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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방역 상황 안정을 위해 비수도권 일부 지역 거리 두기 3단계, 사적 모임 4인 제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익산시 또한 도, 정부 방침에 의거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제한)방역 조치를 연장 시행 하는 바(8.9 00:00 ~ 8.22 24:00 / 2주간 연장 시행)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시어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시설(단체) 관리·관련부서 통보 및 즉시 응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에 따른 현장 혼선이 없도록 각 시설 현장 점검 추진 및 방역수칙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사항 중 직계가족 모임은 금번 행정명령 시행 시 예외 적용 불가 사항으로 4인까지 가능하오니 이 부분 숙지 및 홍보 당부 드립니다.

3. 또한 각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우리 시 (전라북도) 방역 지침 준수 현장 점검 및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추진 관련 행정응원 요청 시 적극 협조 당부드리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시어 행사 등은 일정 연기 및 비대면으로 추진 바라며 불가피하게 추진 시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 바랍니다.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 적용기간 :2021. 08. 09 00:00 ~ 2021. 08. 22 24:00

. 적용대상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 3단계/ 그 외 전라북도 시·: 2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직계가족 모임 4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예외 조항 미적용 시행)

예외사항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미취학아동 (12세 이하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예시) 성인 2+ 12세 이하 아동 6(0) 성인 4+ 12세 이하 아동 4(0)

성인 5+ 12세 이하 아동 3(X)

예방접종 완료자*

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 참고사항 :

집합, 행사 등 모임 추진 시 방역 관리 및 위반 사항 행정 조치 주체 : 기존과 동일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참고사항

(1)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수기출입명부 비치 불가 및 각 시설별 방역수칙 전반 붙임 3 기본 방역수칙 적용.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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