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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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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안내(익산시)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07.27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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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과 방역관리 안정을 위해 비수도권 일부 지역 3단계 격상과 사적 모임 4인 제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전라북도 또한 정부 방침에 의거 내 전라북도 일부 지역 (익산, 전주, 군산, 완주혁신도시) 3단계 격상 시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제한) 방역 조치를 전라북도 전 시군에 행정명령을 시행 하는 바 (7.27 00:00 ~ 8.8 24:00)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시어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장님 지시사항),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행정명령 시행일에 맞춰 각 시설 현장 점검 추진과 방역수칙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부시장님 지시사항)

3. 더불어 각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우리 시 (전라북도) 방역 지침 준수 및 행정조치 추진 관련 행정응원 요청 시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07. 27 00:00 ~ 2021. 08. 08 24:00

.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 3단계/ 그 외 전라북도 시군 : 2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전체

예외사항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미취학아동 (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예시) 성인 2+ 8세 미만 아이 6(0) 성인 4+ 8세 미만 아이 4(0)

성인 5+ 8세 미만 아이 3(X)

예방접종 완료자* 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OOV)또는 종이증명서 (정부24,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 출력 가능)

유흥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행사·집회 : 50인 이상 금지

. 협조사항 : 집합, 행사 등 모임 추진 시 방역 관리 및 위반 사항 행정 조치 주체 : 기존과 동일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참고사항

(1)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수기출입명부 비치 불가 및 각 시설별 방역수칙 전반 붙임 3 기본 방역수칙 적용.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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