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라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7.15~7.25)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07.19 조회수 131
첨부파일

1. 최근 수도권 중심 급격한 환자 증가세, 무증상·경증으로 감염인지·진단 지연, 광범위한 이동 동선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수칙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과 일부 변경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 기간: 20217150~ 725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2단계/ 그 외 시군 1단계

-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전체‘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방역조치 추가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4.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안내] 국가교육과정 설문결과에 따른 주제별 온라인 토론방 국민의견 중간정리 안내
다음글 [홍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