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익산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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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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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전국 단일화 등 검토 요청 (7.16 중대본)에 의거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2단계 적용, 그 외 전라북도 시·군 1단계 적용 (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 시행 기간 동안 전라북도 전체 적용)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집중적인 각 시설 방역수칙 홍보 및 준수 여부 현장 점검, 각 부서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방역수칙 준수 협조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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