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라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익산시)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07.19 조회수 137
첨부파일

1.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전국 단일화 등 검토 요청 (7.16 중대본)에 의거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2단계 적용, 그 외 전라북도 시·1단계 적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 시행 기간 동안 전라북도 전체 적용)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집중적인 각 시설 방역수칙 홍보 및 준수 여부 현장 점검, 각 부서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방역수칙 준수 협조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2021. 07. 19 00:00 ~ 2021. 08. 01 24:00

. 적용대상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 2단계/ 그 외 전라북도 시·: 1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라북도 전 시·군 동일 적용

예외사항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② 유흥시설 :24시 이후 운영 제한

  ③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 24시 이후 운영 제한

 ④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⑤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제한,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협조사항 : * 시민안전과-12182(2021.07.15.) 참조.

집합, 행사 등 모임 추진 시 방역 관리 및 위반 사항 행정 조치 주체 : 기존과 동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 철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엄격 적용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붙임 5 참고)

수도권 방문 자제 및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참고사항

(1)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수기출입명부 비치 불가 및 각 시설별 방역수칙 전반 붙임의 기본 방역수칙 적용.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이전글 [홍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재안내
다음글 [알림] 안전교육자료- 아동학대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