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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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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07.15 조회수 111
첨부파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및 우리 시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른 4차 유행 사전 차단을 위해 거리두

1단계 개편 행정명령 연장 시행을 하오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협조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2021. 07. 15 00:00 ~ 2021. 07. 25 24:00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전라북도 전 시·9인이상사적 모임 금지

  * , 직계가족은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예방접종 완료자*

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협조사항: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 철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엄격 적용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붙임 5 참고)

  집합·행사 등 모임 자제 및 불가피하게 진행 시 방역 전반 관리 철저

(500인 이상 집합·행사 시 사전신고 및 협의 절차 이행,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위반 시 행정조치 추진: 행사 주최·주관·후원부서 또는 단체 관리·관련 부서)

 

500인 이상 집합·행사 추진 절차

 1. 행사 방역계획 수립: 행사 추진 부서·단체 (행사 개요 상 방역 관리 전반 내용 포함)

 2. 행사 개요 (방역 관리포함) 시장님 보고 후 관련 부서 협조 요청 이행.

 3. 행사 시 방역 관리 전반 현장 점검 및 위반 시 후속 행정 조치 이행

  (행사 주최·주관·후원부서 또는 단체 관리·관련 부서)

 

각종 행사 및 500인 미만 집회·시위 방역수칙

 1. 출입자 명부 관리 (관리자) 및 작성 (이용자,참여자)

 2.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방역수칙 준수 안내 (관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참여자)

 3.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및 손잡이 등 표면 소독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단 실외 모임, 행사는 제외

 4. 집회 및 시위는 500명 미만으로 제한 (접종 완료자 포함)

 5. 실내 행사 시 참석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거리 두기 최소 1m 이상)

 6. 불가피하게 장시간 이어지는 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식 섭취 허용

  (, 도시락 등 단품 음식만 허용)

*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해당 공간에서만 가능

* 외부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섭취 불가, 뷔페식 음식 제공 금지.

* 각종 행사 시 발생 하는 방역수칙 전반 위반행위 후속조치 전반 이행

(각종 행사 주최·주관·후원부서 또는 단체 관리·관련 부서)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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