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2021. 07. 15 00:00 ~ 2021. 07. 25 24:00 나.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다. 주요내용: 전라북도 전 시·군9인이상사적 모임 금지 * 단, 직계가족은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예방접종 완료자* 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라. 협조사항: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 철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엄격 적용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붙임 5 참고) 집합·행사 등 모임 자제 및 불가피하게 진행 시 방역 전반 관리 철저 (500인 이상 집합·행사 시 사전신고 및 협의 절차 이행,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위반 시 행정조치 추진: 행사 주최·주관·후원부서 또는 단체 관리·관련 부서) ○ 500인 이상 집합·행사 추진 절차 1. 행사 방역계획 수립: 행사 추진 부서·단체 (행사 개요 상 방역 관리 전반 내용 포함) 2. 행사 개요 (방역 관리포함) 시장님 보고 후 관련 부서 협조 요청 이행. 3. 행사 시 방역 관리 전반 현장 점검 및 위반 시 후속 행정 조치 이행 (행사 주최·주관·후원부서 또는 단체 관리·관련 부서) ○ 각종 행사 및 500인 미만 집회·시위 방역수칙 1. 출입자 명부 관리 (관리자) 및 작성 (이용자,참여자) 2.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방역수칙 준수 안내 (관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참여자) 3.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및 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단 실외 모임, 행사는 제외 4. 집회 및 시위는 500명 미만으로 제한 (접종 완료자 포함) 5. 실내 행사 시 참석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거리 두기 최소 1m 이상) 6. 불가피하게 장시간 이어지는 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식 섭취 허용 (단, 도시락 등 단품 음식만 허용) *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해당 공간에서만 가능 * 외부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섭취 불가, 뷔페식 음식 제공 금지. * 각종 행사 시 발생 하는 방역수칙 전반 위반행위 후속조치 전반 이행 (각종 행사 주최·주관·후원부서 또는 단체 관리·관련 부서) 마. 세부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