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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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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06.30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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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경제 회복 및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방침에 의거 전라북도 및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시행을 하오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에 따라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방역수칙 홍보 및 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 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시행>

1. 적용기간 : 2021. 07. 01 00:00 ~ 2021. 07. 14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주요내용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9인이상사적모임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운영 시간 제한 해제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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