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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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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종료 및 전라북도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함라중 등록일 21.05.03 조회수 185
첨부파일

익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종료에 따라 전라북도 공고 제2021-868호에 의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05. 03.() 00:00 ~ 2021. 05. 23.() 24:00

적용기간 이전은 우리시 강화된 1.5단계 조치사항 적용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1)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2) 폐쇄 및 운영중단 공공시설 1.5단계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부 개방 (경로당 제외)

. 참고사항

시민안전과-1066(2021.01.20.), -6373(2021.04.20.), -7072(2021.04.30.) 관련

(1)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수기명부 비치 가능 (변동없음- 현행 유지)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개편된 기본방역 수칙 및 각 시설별 중점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누락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주시고, 특히 무증상자 확진 및 유증상자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 간 감염으로 파생되어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시설 (밀폐,밀집, 장시간 이용 가능 공간)을 집중 점검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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