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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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라중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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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2021년 4월 2일 12시부터 2021년4월 15일 24시까지)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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