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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홍보 실시
작성자 이영철 등록일 19.06.18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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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산중학교-1012(2019. 2.26)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 본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2019 상반기 위해성 평가를 2019. 6.11일 실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 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석면지도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물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교석면관리 관련 가정통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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