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홍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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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철 | 등록일 | 18.06.05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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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산중학교-1276(2018. 3. 6)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 본교 석면건축물에 대한 2018 상반기 위해성평가를 2018. 6.11일 실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석면지도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물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교석면관리 관련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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