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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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선옥 | 등록일 | 22.11.16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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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수칙 준수 ◈ 일상방역 생활화 환기, 개인위생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다중이 모이는 3밀(밀접·밀집·밀폐) 장소 방문 자제,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특히 수험생 가족들이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 접촉하는 외부행사는 최대한 자제 ◈ 마스크 착용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와 불충분한 환기 등을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실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KF80 이상) ◈ 손씻기, 기침예절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기상 상황 및 냉온기기 가동으로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권고) 수시 개방 ◈ 소독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 손이 자주 닿는 표면 및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유증상자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검사 실시(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및 독감 검사 실시). 자가진단 앱에 증상여부 입력. ◈ 확진 시 조치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감염병입니다. - 코로나19 : 확진 후 7일간 자가격리(의무),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 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 독감 :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 할 때까지(의사소견서에 따라) 등교중지. 완치 후에는 의사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출석 인정. ◈ 코로나19 동거인 확진 시 조치 ) 검사 2회 권고 (3일 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고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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