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접종 건강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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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선옥 | 등록일 | 18.03.27 | 조회수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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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초,중학교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한 후 접종지도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미접종자는 기한내에 접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확대(초등학교 입학생 → 초‧중학교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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