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딥페이크 성범죄 및 선거 벽보 훼손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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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나 | 등록일 | 25.05.26 | 조회수 | 48 |
[안내 1]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성범죄 신고의무는 117로, 긴급상황의 경우는 112로 부탁드립니다. 미신고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내 2] 최근 관내에서 학생들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나 선거 벽보 훼손을 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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