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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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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산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유미나 등록일 25.03.15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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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6호, 10호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에서제9호 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합니다. 

 

-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탑재본은 2024년 전부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이며, 학교구성원의 개정 요구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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