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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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선옥 | 등록일 | 22.06.23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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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 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44,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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