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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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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시선옥 등록일 22.06.23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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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 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44,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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